사회
병원·요양시설 집단 감염 10건 중 7건은 종사자·간병인발
입력 2020-12-19 16:05  | 수정 2020-12-26 17:03

최근 국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 사례의 10건 중 7건은 종사자나 간병인에 의해 시설 내로 감염이 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8일간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총 26건(812명 확진)의 분석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26건 가운데 17건은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사례였고 나머지 9건은 종합병원 및 의원에서 나타났습니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나 간병인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으로 73%를 차지했고, 환자나 이용자로부터 추가 전파가 일어난 경우가 7건(27%)이었습니다.


방대본은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 종사자의 사적모임을 통한 감염 후 시설 내 전파 ▲ 간병인 교체 시 감염 확인 절차 불충분 ▲ 신규 입소자에 대한 검사 미흡 ▲ 유증상자 모니터링 부족 ▲ 시설 내 공용공간 관리 미흡 ▲ 출입자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의료기관·요양시설·요양병원은 기저질환(지병)이 있거나 고령인 사람이 많아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꼽힙니다.

특히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곳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위중증 상태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 시설 특성상 한 명이 감염되면 대규모 집단발병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방대본은 이들 기관과 시설에 대해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들 시설의 집단발병은) 감염자에게도 치명적이지만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의 소모도 비교되지 않게 크다"며 "이에 다른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의 치료에도 차질을 빚게 해 사회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안타까운 감염"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단장은 이어 "이런 시설의 직원들은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연말연시에 사적인 모임을 하지 말고, 시설 내 어르신을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대본은 최근 스키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도 소개하면서 겨울철 여가활동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스키장에 다녀온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 평창군의 한 스키장에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스키강사, 스키용품 대여점 직원, 스키학교 직원, 스키장 업무 관련 교육생, PC방 이용자 등 총 18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방대본은 스키장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으로 ▲ 스키장 종사자의 공동 숙소 거주 ▲ 이용자의 스키복 환복 과정 ▲ 이용자의 시설 내 식당·편의시설 이용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방대본은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수도권 종교시설의 방역 위반 사례도 공유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는 오는 25일 성탄절 감사예배를 위해 1박 2일간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매주 특정 요일 저녁에 모여 공부와 식사를 한 사례와 10∼100명 정도가 모여 간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교회 관계자가 교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예배를 한 사례도 있었고, 한 성당에서는 공간별로 20명씩 4개 장소에 총 80명이 미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하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며, 온라인 예배 영상 촬영을 위한 인원은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최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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