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블라인드 채용한다더니"…면접에서 외모 보는 공기업
입력 2020-12-19 10:24  | 수정 2020-12-19 12:48
【 앵커멘트 】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고향이나 재산 등을 묻지 못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면접에서 외모를 보거나 정신자세를 평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기업이 말이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입니다.

최근 경력과 신입사원으로 8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면접에서 직무 수행과 전혀 관련 없는 지원자들의 외모를 평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전북개발공사 관계자
- "저희가 실수했죠. 예전 것을 그대로 써온 실수를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용모 이런 분야는 성실성으로 변경했습니다."

전북 군산과 경남 마산의료원도 간호사 등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외모를 따졌습니다.

「심지어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신자세'도 평가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두 항목에 배정된 점수가 무려 40점이나 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소은 / 대학생
-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정신적 태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외모는 더더욱…."

창업기업을 돕는 경남의 이 공기업도 그동안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모와 정신자세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 「인터뷰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 "다 수정을 했거든요. 수정한 지 꽤 됐어요."
-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올해잖아요?"
- "예."」

모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 인터뷰 : 강주원 / 변호사
-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용모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채용기준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을 공기업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MBN #블라인드채용법 #외모평가하는공기업 #강세훈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