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딸을 쇠사슬로 묶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1심에서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8일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확보된 영상을 통해서도 화상자국 등 증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친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며 "친모의 경우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이를 임신·출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하는 등 '지옥학대'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혐혀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
한편 이들 부부는 사건이 언론 등에 보도된 올해 6월께 자신들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2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세종, 경북 등 피고소인 주소지가 있는 관할 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밀양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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