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오늘(18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박한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제(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 장관의 제청으로 재가했습니다. 윤 총장은 바로 다음 날인 어제(17일) 이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 형성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으나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징계 처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