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디톡스 "나보타 사업 폐기시킬 것" vs 대웅 "명백한 허위 주장"
입력 2020-12-18 14:34  | 수정 2020-12-25 14:3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보툴리눔(일명 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양사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업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대웅제약은 인정받은 혐의 일체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18일 메디톡스의 미국 법무법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하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10일 내로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최종판결은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전문가의 과학적 검증 및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도용당한 균주 및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메디톡스의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은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7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되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는지,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DWP-450)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문 전문에 명시된 대웅의 도용혐의에 바탕해 국내 민형사 소송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메디톡스의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에서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데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공정 도용이 인정됐지만 이 역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특허를 받아놓은 제조공법을 확보하고 있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보타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더라도 글로벌 사업 확대는 지속하겠다고도 밝힌 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 지난 16일 "나보타 미국 수입 21개월 금지"라는 최종판결을 받았다. "10년 간 수입 금지"라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폭 완화된 결과다.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균주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항소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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