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툭하면 먹통` 유튜브 책임 강화…오류 나면 2시간내 알려야
입력 2020-12-18 12:49 

올들어 잇단 유튜브 '먹통' 사태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접속장애 및 서비스 중단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기준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손해배상 관련 고지 의무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해외사업자는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무료로 서비스하던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하는데 이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처럼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의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들 서비스는 현재 고지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방통위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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