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