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가로 판매대와 버스 등에 부착한 정책홍보 광고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적한 광고물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만들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달 말까지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 또는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의 각종 홍보 광고 내용 중 일부가 선거법상 홍보 횟수가 제한된 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에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서울시 홍보물에 '2008 국가권익위원회 평가 청렴도 1위 서울시' 등의 문구를 삽입한 것은 시의 치적을 홍보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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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적한 광고물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만들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달 말까지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 또는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의 각종 홍보 광고 내용 중 일부가 선거법상 홍보 횟수가 제한된 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에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서울시 홍보물에 '2008 국가권익위원회 평가 청렴도 1위 서울시' 등의 문구를 삽입한 것은 시의 치적을 홍보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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