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억 원짜리 비싼 수입차를 렌트했는데 안전보조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떠넘기고, 차를 만든 곳에서는 "렌터카 업체랑 해결하라"며 핑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해 말 1억 원에 가까운 수입차를 장기 대여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자동차가 알아서 제동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차를 받은지 7개월 만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 시스템이 멈춰버렸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차량 장기렌털 고객
- "사이드 어시스트가 작동이 안 된다고 뜨고 교차로 경고시스템이 안 된다고 뜨고. 1시간 있다가 복구가 돼요."
AS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지만 이런 현상은 1년 동안 3차례나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받아오라"며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차량 제조업체 역시 "차주인 렌털업체와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차량 장기렌털 고객
- "나는 100번이고 수리만 받아야 되냐. 약관에 분명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차량 수리를 받고도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강제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중재신청 가운데 실제 교환, 환불이 이뤄진 건 5%도 안 됩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자동차 제조사가 발뺌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교환·환불이 안 돼요. 쥐꼬리만 한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와 완성차 업체 사이에서 차주는 오늘도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MBN #차량결함 #운전자보조시스템 #레몬법 #차량렌탈업체 #AS
1억 원짜리 비싼 수입차를 렌트했는데 안전보조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떠넘기고, 차를 만든 곳에서는 "렌터카 업체랑 해결하라"며 핑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해 말 1억 원에 가까운 수입차를 장기 대여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자동차가 알아서 제동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차를 받은지 7개월 만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 시스템이 멈춰버렸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차량 장기렌털 고객
- "사이드 어시스트가 작동이 안 된다고 뜨고 교차로 경고시스템이 안 된다고 뜨고. 1시간 있다가 복구가 돼요."
AS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지만 이런 현상은 1년 동안 3차례나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받아오라"며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차량 제조업체 역시 "차주인 렌털업체와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차량 장기렌털 고객
- "나는 100번이고 수리만 받아야 되냐. 약관에 분명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차량 수리를 받고도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강제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중재신청 가운데 실제 교환, 환불이 이뤄진 건 5%도 안 됩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자동차 제조사가 발뺌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교환·환불이 안 돼요. 쥐꼬리만 한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와 완성차 업체 사이에서 차주는 오늘도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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