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 공유해도 된다?
입력 2020-12-17 19:19  | 수정 2020-12-17 20:33
【 앵커멘트 】
최근 조두순 출소 후 지역 사회 성범죄자 신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성범죄자 알림e를 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는데 이를 공유해도 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 기자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여주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입니다.

지도를 통하거나, 조건으로 검색해 거주지 주변의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조두순 같은 악성 성범죄자가 대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는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이니 만큼, 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도 되는 걸까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살펴보니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단순히 SNS를 통해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과 공유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방송이나 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 알림e에 나와있는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정서와 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공개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무분별하게 공유될 경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정보가 퍼지는 등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유해도 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김태림이었습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MBN #MBN종합뉴스 #김태림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