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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경쟁에 野도 가세
입력 2020-12-17 17:35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논의가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쓴 가운데 정치권에서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경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하면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들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1일 공공주택의 임대료 감면을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재난, 경기 침체 등이 발생했을 때 공공주택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에는 서병수 의원(5선)과 정진석 의원(5선)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비용 추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게 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공공주택의 임대료 감면은 특정 지역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3월에는 LH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50년·매입임대) 8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116억4000만원의 임대료(임대료 50% 감면)를 지원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전국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이 목표로 하는 공공주택의 임대료 감면 지원 금액은 수천억 원대로 예상된다.
문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LH의 올해 반기 기준 부채액은 131조8500억원이다. LH의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LH는 매년 3만3000가구 수준의 전세임대 물량을 공급해 2024년 180조원까지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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