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서 3차례 강제추행한 병원장, 벌금 500만 원 선고
입력 2020-12-17 17:00  | 수정 2020-12-24 17:03

자신의 비서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비서인 피해자를 한 칵테일바에서 추행하고, 같은 날 길 위와 다른 주점에서도 연이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부터 피해자의 병원에서 A씨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범행 발생 이후 퇴사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관계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 감정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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