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 여친에 `알몸 유포` 협박·반려견 학대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0-12-17 16:10  | 수정 2020-12-24 16:36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에게 교제 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가족과 친구에게 다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이같은 협박에도 B씨가 교제를 거부하자 집에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A씨는 심지어 반려견을 안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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