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6명 기소…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입력 2020-12-17 15:39  | 수정 2020-12-17 16:10
구본상 LIG그룹 회장(좌측)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사진 = 연합뉴스]

구본상 LIG그룹 회장(51),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9) 등 LIG그룹 오너가 형제가 130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본상 회장, 구본엽 부사장과 LIG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6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아버지인 창업주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생전 그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해 조세를 포탈했다. 이들이 포탈한 조세는 증여세 919억9826만원, 양도소득세 399억5192만원, 증권거래세 10억514만원 등 총 1329억55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LIG(주)의 주식을 주당 3846원인 것으로 허위로 낮게 평가했다. 당시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정상적인 LIG(주) 주식 평가액은 주당 1만481원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구 회장 등은 같은 해 6월 LIG(주) 주식 매매시 저가 평가액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의 계좌에서 친인척 등 양도인들의 계좌로 주식매매 대금을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해 LIG(주) 주식매매가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 3개월 전에 있어 공모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개서일을 '2015년 4월 7일'로 소급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IG(주) 주식매매계약서를 "LIG(주) 주식을 주당 3846원에 매매하고 2015년 4월 7일 명의개서를 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자를 2015년 3월 26일로 소급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같은 달 LIG(주) 주식평가보고서도 2015년 3월 25일 보고된 것으로 소급 작성하는 등 거래 증빙서류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으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해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LIG사무실 등 4차례 압수수색, 피고인들 및 회사관계자 등 30여 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조사했다.
LIG(주) 측은 "지분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한 건으로 안다.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LIG넥스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LIG그룹은 방산 회사인 LIG넥스원이 주력 계열사이고 이외 IT솔루션 기업 LIG시스템, 시설관리회사인 휴세코 등이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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