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재심서 무죄' 윤성여에 사과 "무고한 청년에 살인범 낙인"
입력 2020-12-17 14:51  | 수정 2020-12-24 15:03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53살 윤성여 씨에게 경찰이 오늘(17일)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13살 박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윤씨에 대한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조작 등이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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