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톡스 분쟁' 승리했지만…활짝 웃지 못하는 메디톡스
입력 2020-12-17 14:41  | 수정 2020-12-24 15:03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으로 16일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에 대해 21개월 수입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10년으로 권고했던 수입금지 기한이 크게 단축된 데다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메디톡스 입장에서 개운한 승리라고 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오히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 안팎에서는 2016년부터 지금껏 이어진 진흙탕 싸움으로 두 회사에 상처만 남겼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 메디톡스, 국내에서는 1위 내려온 지 오래

우선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을 대환영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균주를 영업비밀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제조공정 도용 등의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혐의 밝혀진 것"이라며 "100점은 아니어도 95점짜리 판결이므로 대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승리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낮아진 시장 점유율,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1위였던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은 왕좌를 내어준 지 오래입니다.


대표 제품인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 위기에 처한 것도 메디톡스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 대웅제약 "사실상 승소" 주장…일시 사업 차질 불가피

"사실상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대웅제약도 상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ITC가 나보타에 대해 21개월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 만큼 사업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보타는 지난해 2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하며 주목받았으나 일시적이나마 판매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일시적으로 판매가 중단된다고 해도 전체 기업의 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이 결과를 근거로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도 대웅제약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 균주 출처 둘러싸고 국내서 '후폭풍'일까…업계 "논란 종식 기대"

ITC 최종판결의 '후폭풍'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 전체를 강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오히려 업계에서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20개 넘게 난립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업들을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휴젤 등 다른 업체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ITC 최종판결에서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만큼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보툴리눔 톡신 업체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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