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춘재 누명에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씨, 3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0-12-17 14:36  | 수정 2020-12-24 15:03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씨는 20년 옥살이의 한을 푼 듯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부터 재심 청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