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KOVO, 잘못된 규칙 적용한 심판·감독관 징계 [V리그]
입력 2020-12-17 14:08 
한국배구연맹(KOVO)이 12일 벌어진 2020-21시즌 V리그 여자부 KGC인삼공사-현대건설전에서 잘못된 규칙을 적용해 판단한 주·부심과 감독관에게 징계를 내렸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12일 벌어진 2020-21시즌 V리그 여자부 KGC인삼공사-현대건설전에서 잘못된 규칙을 적용해 판단한 주·부심과 감독관에게 징계를 내렸다.
당시 경기 3세트에서 KGC인삼공사가 22-21로 리드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다.
KGC인삼공사의 공격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이 선언됐다. 이에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했고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
하지만 이후 주심은 판독 결과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고 심판 감독관은 부심에게 판정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KOVO 경기운영본부는 사후 판독 및 논의를 거친 결과, 경기가 재개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해당 주·부심과 감독관들이 잘못된 규칙 적용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했다.
주심과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1조 6항에 의거하여 각각 3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하여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근거하여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2조 4항에 따라 각각 20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8월 10일 기술위원회에서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는 경기 진행 중 네트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KOVO는 이에 따라 해당 플레이는 리플레이가 아닌 상황으로 판단하여 득점 또는 실점으로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 라운드 종료 후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남아있는 리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