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6.68% 오를 전망이다. 서울의 공시가 상승폭이 10.13%로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전국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8일부터 2021년 1월6일까지 열람토록 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이란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가운데 23만가구를 선정해 공시가를 확정한 뒤 주변 지역의 단독주택들이 이 가격기준에 맞춰 공시가를 정하게하는 제도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현실화율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 변동률은 6.68%로 2020년(4.47%)에 비해 높고 2019년(9.13%) 보다는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가격이 변동됐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나 고가주택의 공시가 상승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9억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에 걸쳐 현실화가 되고 15억 이상 주택은 2027년까지 7년만에 현실화를 끝내야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5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가 조정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55.8%로 2020년(53.6%) 대비 높아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8일 오전 0시 이후 2021년 1월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