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요양원인데 링거 맞히고 항생제?…불법 의료행위 정황
입력 2020-12-17 09:26  | 수정 2020-12-17 10:37
【 앵커멘트 】
김제 가나안요양원은 의료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다시 말해 병원이 아닌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시설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확진자가 속출하기 전부터 이미 이상 증세 입소자가 있었다는 김제 가나안요양원.

충분히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었지만, 방역 당국에 신고는커녕 오히려 수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 인터뷰 : 가나안요양원 종사자
- "감기라고 생각하고 해열제 드리고 항생제 맞히고, 링거 맞히고…."

가져온 약은 모두 처방전이 없었고, 의료진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직접 주사를 놓았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가나안요양원 종사자
- "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하는 거죠. 간호조무사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해당 시설은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달에 두 차례 촉탁의사가 방문해 약 처방이나 진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의사를 한 번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가나안요양원 종사자
- "처방전 본 적 없어요. 저희. 10년 근무한 사람도 의사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해당 요양원은 김제시의회 의장을 지낸 온 모 씨 부인이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장 역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온 모 씨 / 김제시의회 전 의장
- "(최근에)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고 의원 할 때도 나는 그 요양원을 잘 안 가요. 감기 증세로만 알았겠죠. 원장은…."

김제시는 뒤늦게 해당 요양원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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