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단속 회피 '비밀 노래방' 적발…집합금지위반에 성매매까지
입력 2020-12-17 06:59  | 수정 2020-12-17 07:43
【 앵커멘트 】
영업이 금지된 주택가의 노래방을 빌려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손님들이 경찰의 잠복근무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단골 손님들만 골라 사전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겉보기엔 문을 굳게 걸어잠근 것처럼 보이는 서울의 한 노래방.

하지만 어두운 복도를 따라들어가니 환히 불이 켜진 노래방이 나옵니다.

실제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손님
- "아이, 죄송해요. 술 마셔서 그래요"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업주는 단속을 피하려 이렇게 지하 노래방을 빌려 단골 손님만 불러들이는 식으로 영업을 하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노래방도 영업이 금지됐지만, 이 무허가 주점에선 성매매까지 알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조연익 / 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여러 개 룸에서 손님들이 술을 먹고 또 한 룸에서는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현장을 저희가 확인하고 단속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거긴(주택가는) 단속이 뜸하단 생각 하에 그런 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업주 등 관계자 6명과 남성 손님 1명을 성매매 알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손님 6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화면제공: 서울 강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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