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생생정보` 故 구하라 친오빠, 친모 재산상속권 주장에 "딸을 버린 사람이…"
입력 2020-12-16 23: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가 친모의 유산 상속에 대해 이야기했다.
16일 방송된 KBS2 시사 교양 프로그램 '2TV 생생정보'에서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기획 코너가 마련됐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가 사망한 뒤 나타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친모를 언급하며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존재였다"고 말했다.
이어 "(친모와 떨어진 것이)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도 안난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겠다고 난리를 피웠다. 딸을 버린 사람이 엄마라고 상복을 입고 인사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으며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에 구호인 씨는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하라 측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대한민국 민법 상속 편은 현열 중심"이라면서 "가정이 해체되어 더이상 실질적인 가정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당사자들이 상속을 받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이와 관련해 '구하라법' 입법에 힘쓰고 있다. 구호인 씨는 "많은 사람들이 (동생 구하라처럼) 억울한 일을 안 겪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1일 유족연금, 유족 급여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구하라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는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돼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