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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고문변호사 “법률/회계감사 의혹 사실무근…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 진행”
입력 2020-12-16 21:54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선수협의 법률/회계감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법무법인 린의 오동현 변호사는 16일 일각에서 제기된 선수협 법률/회계감사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15일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이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한 선수협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은 재임 기간에 판공비로 연 6000만 원을 받았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이 법무법인 린에 8800만 원을 지급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수협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300~400만 원이 적정 비용이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근거 없이 매월 250만 원씩 판공비를 받아 간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동현 변호사는 고문변호사가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에게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직에 알산하면서 그 대가로 고액의 법률/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였는 의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전형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선수협 임직원이 파악하지 못한 5억 원의 예비비를 발견하면서 법률/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또한, 과도한 비용에 대해 오동현 변호사는 정기회계감사는 검토자료가 1년간 작성된 선수협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회계장부인데 비해 이번 법률/회계감사는 선수협의 회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한 법률실사를 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대상 기간이 2010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이므로 감사대상 기간만 비교해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약 4개월간 변호사 6인 및 관련 전문가가 투입되어 진행해 종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발견하여 소기의 감사 성과를 거뒀다. 감사를 담당한 인력 및 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법률/회계감사 비용은 전혀 과다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오동현 변호사는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선수협 오동현 고문변호사의 입장문 전문.
1. 법률/회계감사 법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
선수협 고문변호사는 선수협 법률/회계감사 법인 선정 과정에서 고문변호사가 이대호 전 회장에게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직에 알선하였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그 대가로 고액의 법률/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전형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9. 12. 2.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이 선임이 된 후, 고문변호사는 선수협 정기총회 이후 열린 이대호 전 회장, 김용기 국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처음 소개받았고, 이후 선수협의 고문변호사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선수협 사무총장직을 알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선수협 사무국은 2020년 4월경 선수협 임직원이 파악하지 못한 5억 원의 예비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위 예비비에 대한 사후 처리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 선수협 내부에서 법률/회계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권시형 전 사무총장의 횡령 금액의 회수 진행 상황을 확인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2020년 6월 22일 열린 선수협 이사회에서 법률/회계감사 진행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회계 부분 이외에도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양의지 현 회장을 포함한 선수협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률/회계감사 진행이 결정되었다.
선수협은 법률/회계감사를 수행할 법인 선정을 위해 복수의 법인으로부터 업무제안을 받았고, 이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고문변호사의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직위 알선 등은 전혀 없었다.
2. 법률/회계감사 비용의 적절성
선수협의 정기회계감사 비용이 14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진행된 법률/회계감사 비용이 지나친 고액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선수협 고문변호사는 이러한 의혹은 법률/회계감사의 진행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이다.
선수협의 정기회계감사는 감사대상 기간이 1년인데 반하여, 이번에 이루어진 법률/회계감사는 감사대상 기간이 2010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이므로 감사대상 기간만 비교해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또한. 정기회계감사는 검토자료가 1년간 작성된 선수협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회계장부인데 비하여 이번 법률/회계감사는 선수협의 회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한 법률실사를 하였기 때문에, 감사대상 기간 중 선수협의 은행거래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지출결의서, 내부규칙,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계약서, 소송 및 분쟁 관련 자료를 전부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수협의 인허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세부적인 법률 분야까지 관련 자료를 전부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3일간 임직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업무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선수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감사는 약 4개월간 변호사 6인 및 관련 전문가가 투입되어 진행되면서 그 보고서가 170페이지에 이르고, 종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발견하여 소기의 감사 성과를 거두었는데, 감사를 담당한 인력 및 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법률/회계감사 비용은 전혀 과다하지 않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고문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일축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는 2011년 회계 실사 및 2015년 간단한 회계감사 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재무제표 승인 성격의 형식적인 정기회계감사만 있었을 뿐이었고, 그로 인하여 회계처리 및 자금 집행 등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방치, 묵인되어온 상황을 개선하고자 진행된 이번 법률/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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