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측 "추미애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입력 2020-12-16 20:22  | 수정 2020-12-16 20:29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징계위가 여론 등을 고려해 예상보다 약한 징계를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계 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새벽 4시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교류 △감찰 협조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불문' 결정을 했고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유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정 직무대리는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께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 6개월과 4개월, 해임 등 의견이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며 "합의가 안돼 토론을 계속했고 과반수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절차가 진행되는걸 보니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응했다.
해임 까지 거론된 데 비해 정직 2개월은 예상보다 약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 드라이브를 설명할 명분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중징계가 예상됐다. 징계위가 정치적 부담을 느꼈으며, 윤 총장의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징계 의결 직후 정 직무대리는 "양정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 출근한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사항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먼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 조사를 자제하라"고 했다. 또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데 대해서는 입장을 내 놓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기에 앞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경찰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것을 가리킨다.
[박윤예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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