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발표 전문] 秋 결국 사의 표명…文 대통령, 尹총장 징계 재가
입력 2020-12-16 19:40  | 수정 2020-12-23 20:06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재가했다. 검찰징계법에 따라 장관이 징계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집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데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에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징계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검찰 새로운 출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특별히 감사하며 추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