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분양 당첨되려 장애인 명의 도용"…불법청약 등 61명 형사입건
입력 2020-12-16 17:01 
(왼쪽)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 [자료 = 국토부]

#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을 챙겼다.
# 피의자 C씨를 포함한 12명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 D씨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한 후 해당지역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대응반)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송파·용산권역)과 경기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11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특히, 이상거래 의심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해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를 완료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의심 2건을 확인했다.
특히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대응반은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탈세 의심건에 대해 탈세혐의 분석과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알려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알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과 핵심 피의자 7명 등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비(非)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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