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팔공산 구름다리 특혜 논란…대구시 강행 방침
입력 2020-12-16 16:21  | 수정 2020-12-17 09:41
【 앵커멘트 】
대구시가 팔공산에 140억 원을 들여 구름다리를 놓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연 파괴는 물론, 세금으로 빚을 내 민간 케이블카 업체 배만 불린다는 건데, 그 이유를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갓바위'로 유명한 대구 팔공산입니다.

대구시는 2022년까지 팔공산 케이블카와 동봉을 잇는 320m의 구름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예산만 180억 원, 이달 말 착공을 앞둔 가운데, 특혜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름다리로 가려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케이블카를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름다리 부지 중 케이블카 끝 지점의 땅이 팔공산케이블카 소유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중진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특정업체에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특혜 의혹으로 보고 이 사업에서 특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동화사도 수행에 방해된다며 반대 공문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희순 /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 "(조계종) 수행에 지장을 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무너지고, 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팔공산 구름다리가 꼭 필요한지 대구시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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