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과 증거인멸 혐의 김경록 "억울하다"…징역 10월 구형
입력 2020-12-16 16:03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택과 본인이 이용한 헬스장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 8-1부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랐다는 정경심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는 정 씨 태도에 억울함과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든다"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 교수에게 생필품을 전해주기 위해 방문했다가 지시를 받게 됐는데 지난해 8월 31일 동양대학교 PC 반출과 관련 정 교수와 같이 간 것도 당일 정해진 것이었다며 그날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정 교수와 나이로도 20살 이상이 차이나고 직업적으로도 교수이며 조국 전 장관을 남편으로 뒀던 만큼, 정 교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남편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본인이 하자는 대로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의 주요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돼 신빙성이 적다며 김 씨는 재판부에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도 호소했는데, 오는 23일 내려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또 "한국투자증권에 입사한 이래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퇴사해야 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퇴사는 가혹한 점, 본인이 지난해부터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내려집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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