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6일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3법의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법리에 따라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그동안 못지켰는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ILO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격에 맞는 노동기본권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인 경우 대의원이나 임원을 뽑을 때는 종사자 중에서 뽑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 찬반투표나 단체교섭시 노동조합 대표노조를 뽑는 경우 외부 노조원은 제외하는 규정으로 '완충장치'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임 수석은 "국제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비준하지 않아서 EU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최근에는 국제무역과 통상에서 노동문제를 결부시킨다"고 입법 배경을 강조했다. 또 "선진국 쪽에서 봤을 때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강제근로를 시키면서 상품 가격을 낮춘다고 봐서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EU 등 선진국에서 한국을 "아프리카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임 수석은 "우리는 그렇진 않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협약을 비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개정 노조법을 두고 현재 기업들은 노조의 강경 투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실업·해고자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활동에 대한 제한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임 수석은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고용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한 법안과 관련해선 "등록종사자 비중으로 보면 특고 14개 직종의 평균 (산재가입률)이 16%밖에 안 된다"며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이 있든가, 임신·출산·육아 같은 휴직을 1개월 이상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가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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