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재해법은 기업 연좌제"…30개 경제단체, 입법 중단 촉구
입력 2020-12-16 14:00  | 수정 2020-12-23 14:06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을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며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해 산업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또 중대재해법이 모델로 삼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을 하소연했다.
단체는 "해당 법은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 경영책임자의 처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제재를 부과한다"며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경련 권태신 상근부회장,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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