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상 초유 `尹 정직`에..서울대·고려대생 "민주주의 죽었다"
입력 2020-12-16 10:38  | 수정 2020-12-23 11:06

사상 초유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를 두고, 대학가에선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비판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올린 게시글 댓글란에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광속으로 만들고 1호 사건으로 넘기려는 그림인가", "해임하고 싶었는데 국민 눈치는 보이고 막상 판은 벌렸는데 무효는 못하겠어서 2개월인 듯", "공수처 가동할 때까지만 일 못하게 막으려 한다" 등 비판이 최다 추천을 받았다. 또 "코로나19로 국민들은 힘든 시간 보내는데 민생에는 관심도 없다", "이게 나라냐",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은 그저 구호에 불과한 것" 등 댓글이 이어졌다.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도 "2개월 만에 공수처로 그냥 조져놓겠다는 심산", "얼마나 무리수면 해임은커녕 징계 2개월밖에 못하나", "민주주의도 죽고 법치주의도 죽었다"는 내용들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했다.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해임이나 정직 6개월은 후폭풍이 있을까봐 애매하게 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등 글이 올라왔다. 반면 "윤석열 자업자득이다", "판사들 감찰한 것 때문에 징계받을만 하지 않나", "고작 정직 2개월이라니" 등 반대되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두 차례 심의를 거친 끝에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직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