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법적 대응 나선다
입력 2020-12-16 08:32  | 수정 2020-12-23 08:36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향후 소송 쟁점이 될 전망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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