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한중 "윤석열 정직 2개월, 증거에 입각해 결정한 것"
입력 2020-12-16 07:14  | 수정 2020-12-23 08:03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오늘(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 6개 중 법관 사찰 등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이날 새벽 징계위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법관 사찰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불문(不問) 처분을 내렸고,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무혐의로 결정했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날 오전에 시작한 회의가 날을 넘겨 새벽까지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양정을 놓고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임(의견)부터 시작해 상당히 오래 토론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또 윤 총장 측이 최후진술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힌 데 대해 "1시간 후 진술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증인도 자기들 증인이어서 1시간 정도면 진술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징계위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겠는가"라며 "계속 결론이 안 나 오래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전날 오전 10시 34분쯤 시작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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