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한중·신성식 기피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전격 취소
입력 2020-12-15 19:19  | 수정 2020-12-15 21:31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낸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징계위가 지난주 회의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전격 취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정부법무공단 이사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징계위 민간위원 위촉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이,

신 부장은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관계자로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
-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심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도 철회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유지해달라고 반발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핵심 당사자 등으로 지목된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법조계에선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김회종·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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