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 레슨 해줄게"…학부모에 돈 요구한 초등 축구부 감독 집유
입력 2020-12-15 16:04  | 수정 2020-12-22 17:03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600만 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울산 모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자녀를 따로 레슨해주겠다"며 레슨비를 요구하는 등 2년가량 학부모들로부터 2천6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학생들 앞으로 지급된 장학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학교와 친선경기가 있는 것처럼 교장 명의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적도 있다"며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축구부 운영에 썼고, 이미 해임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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