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전점검때 하자 발견하면 입주때까지 수리해야
입력 2020-12-15 14:25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5일 오후 강북의 아파트 들이 뿌옇게 보이고있다. [이충우 기자]

내년 1월 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는 사업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24일부터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공사 여건 상 자재·인력 수급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등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완료하면 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더욱 꼼꼼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게 된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전용부분도 점검한다.
지자체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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