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기술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이고·대기업 분쟁 장기화 방지
입력 2020-12-15 12:0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당사자간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등 기술분쟁 조정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술분쟁 조정제도는 중소기업기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시간지연, 소송으로 도피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고, 주요 내용은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와 조정 중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을 이용 위해 조정신청서, 분쟁경위서, 증거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했짐나, 앞으로는 약식의 조정신청서만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양기관 협업을 통해 최소화한다. 또한 현행 규정상 당사자에 의한 소송과 심판이 제기될 경우 조정절차가 중단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중지제도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중기부는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방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중단했었다. 대기업은 이러한 제도 취지를 악용해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구제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15일부터 시행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뒷받침될 계획이다.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11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됐고, 올해 11월부터는 20개 지방검찰청과 일부 지청으로 확대해 시범 실시중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기술 탈취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돼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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