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 아이 4명 엄마와 거짓 혼인신고도…
입력 2020-12-15 11:29  | 수정 2020-12-22 12:03

해운대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하고 가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5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50대 A씨 등 5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양도받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올려 당첨 확률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사례금 7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 4명을 키우는 A씨와 거짓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실제 이들은 해운대 지역 한 아파트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전국 일원에 출장 조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혐의로 4명을 추가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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