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거인단 투표 패한 날 `충복` 법무장관 날린 트럼프…마지막 카드는
입력 2020-12-15 10:15  | 수정 2020-12-22 10:35

차기 미국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해 백악관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달 3일 미국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선거인단 투표까지 이기면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른 소송과 재검표 패배에 이어 치명상을 입었다.
이날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연방 의회에 전달돼 내년 1월 6일 상·하원 의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에서 집계해 발표되고 대통령 당선인을 선포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 중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에 필요한 과반 270명을 훌쩍 넘긴 306명 확보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 확보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1·3 대선 이후 줄곧 대선 패배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합주에서 제기한 소송은 잇따라 패했고 재검표도 판을 뒤집지 못했다. 심지어 마지막 희망이었던 텍사스주의 경합주 무효 소송도 연방법원이 기각하면서 사실상 전의를 상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가인단 투표에서 패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 사기' 주장을 하며 승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오히려 이날 오후 트윗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성탄절 이전에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
법무장관까지 경질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불복 소송을 이끄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도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헌법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날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일"이라며 "언론은 싸움이 끝났다고 선언하려 하지만 우리는 합법적 투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불복 절차는 상·하원 회의 때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 1명 이상이 특정 주의 선거인단 표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하원은 각자 논의한 후 이의를 받아들일지를 표결로 정한다.
양원 모두 선거인단 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낼 경우 그 주의 선거인단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상·하원 한쪽이라도 부결하면 성사되지 않는다.
다만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확인은 형식적 절차로 여겨져 왔고 선거인단 투표를 부정할만한 문제도 없다는 점에서 이의 제기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 이같은 이의제기가 인정된 적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두 번이나 나온 터라 새로운 논리로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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