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라면 자녀 4명 엄마와 위장 결혼쯤이야"
입력 2020-12-15 08:40  | 수정 2020-12-15 09:24
부산 해운대구 모습 [매경DB]

부산 해운대 분양 아파트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을 양도받거나 위장 전입한 부정 청약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사례금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 4명을 키우는 A씨와 거짓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의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적발된 5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 중 실제 해운대구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도 있는 것으러 알려졌다.
그동안 부산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전국 일원에 출장 조사,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으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혐의로 4명을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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