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EM수입식품 현지 위생점검 의무화
입력 2009-06-19 11:48  | 수정 2009-06-19 11:48
외국에서 생산되는 김치와 과자 등 주문자생산 수입식품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OEM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자가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 현지 생산업체 위생점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청은 수입자가 수입식품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해 주는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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