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윤석열 징계위' 재개…6개 혐의 본격심의·증인심문
입력 2020-12-15 07:50  | 수정 2020-12-22 08:03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15일) 재개됩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 2차 심의도 지난 10일 1차 심의 때만큼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심의에서는 주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징계위 구성과 절차, 증인채택 등을 논의하는 바람에 정작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위촉 시기 등의 위법성을 지적할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를 한 뒤에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대리를 맡긴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현재 4명만 남은 징계위원에 3명의 예비위원을 채워 총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에 ▲ 예비위원의 지명 여부 ▲ 예비위원의 지명일 ▲ 정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일자 ▲ 징계위원장 지정 일자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날 오후 6시쯤 법무부로부터 감찰위원회 회의록 등 추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령·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징계 사유인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도 진행됩니다. 심의는 1차 심의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당초 징계위는 징계위원들만 증인심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구를 수용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현재 5명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증인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을 진행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해 정직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 심의가 길어지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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