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입자 `조두순` 몰랐던 집주인, 계약해지 가능할까
입력 2020-12-15 01:00  | 수정 2020-12-29 02:06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68)이 이틀만에 집주인과 갈등이 생겼다.
조씨가 출소하기 조씨의 아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은 조씨가 거주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돼 이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씨 아내는 "이사 갈 곳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11월 중순 경기 안산시 한 세대주택의 집주인과 2년 계약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30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가 전과자임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 집주인의 주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집을 목적에 따라 원만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해당 집에 사회통념상 건전하게 살아가야 한다거나 전과자는 안된다는 점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나 퇴거 요청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역시 녹록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는 목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사항의 경우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용 추적장치까지 붙였다. 법무부 중앙통제센터와 관할 보호관찰소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시행된 이른바 조두순법(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에 따라 기존 성범죄자와 달리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따라붙어 모니터링한다. 성폭행 전과 3범 이상의 고위험군에 한해 적용한 제도로, 관리되는 전과자는 조씨 포함 20여명이다.
조씨 거주지에는 출소 당일부터 구독자 수 증가 등을 노린 유튜버 등이 몰려와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경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9월 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2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원에서 언급된 '보호수용법'은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포함된 글이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여론에 정부와 여당은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자를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강력범죄자 출소 후 재격리 방안'에 대한 입법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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