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두기 위반 술집, 왜 단속 안 하나" 경찰관 위협 30대 입건
입력 2020-12-14 15:32  | 수정 2020-12-21 16:03

울산에서 30대가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리고 지구대 경찰관을 위협하다 검거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12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 한 지구대 앞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일 것처럼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해 영업하는 술집을 신고했는데, 지구대가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A씨가 뿌린 액체가 인화물질이 맞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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