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총장 측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사건부터 맡아야"
입력 2020-12-14 13:13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2차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심의 절차(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청구 이후 징계위원 중 민간위원 1명이 사퇴하자 정 교수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데 대해

"징계사건이 계속된 상황에서 위촉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을 새로 넣은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이 같은 상황을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기 위해 예비위원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예비위원 중에서 사퇴한 민간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게 하고, 새로운 위원의 선정은 다음 사건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제척과 심재철 위원의 회피로 2명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예비위원을 지정해 징계위를 다시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사전에 정해놓은 예비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고 있다"며

"사전에 예비위원을 미리 정하는 건 징계혐의자가 정해진 후 위원을 정하면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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