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D수첩 사건 단독판사에게 배당
입력 2009-06-19 07:34  | 수정 2009-06-19 11:04
서울중앙지법은 PD수첩 사건을 자동 배당 방식으로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기는 '재정합의'를 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민감한 사건을 놓고 재판부를 조정하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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