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냥용 화살로 고양이 머리 쏜 40대, 법원이 내린 판결은?
입력 2020-12-14 11:16  | 수정 2020-12-21 11:36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큰 동물을 사냥하는데 사용하는 브로드 헤드는 날이 3개 달린 화살촉을 갖고 있다.
화살을 맞은 고양이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었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화살촉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을 쐈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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