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달라" 전·현직 경찰관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입력 2020-12-14 11:11  | 수정 2020-12-21 11:36

전·현직 경찰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 등 5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받은 수당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당 규정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상위 법령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했다. 경찰공무원은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일반직공무원이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현업공무원은 범인검거나 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나눠 지급하면서 현업공무원에 대해 일반공무원과 달리 67시간의 최대인정시간을 없애고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등 지침을 바꿨다. 이에 A씨 등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체계가 부당하다"며 미지급수당 500만원을 각각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당규정상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복무규정상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해 계산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들이 각 근무형태대로 근무했을 경우의 총 근무시간 계산만 가능하고, 연가·병가 사용일수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수당규정의 위임에 근거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지급을 금지한 지침은 규정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 지침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내용 또한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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