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모임 안 갔다" 동선 허위 진술 확진자…제천시, 경찰에 고발
입력 2020-12-13 13:02  | 수정 2020-12-20 13:03

충북 제천시가 오늘(13일)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를 속인 코로나19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으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제천의 한 교회 신도 A씨는 이달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지역 교회에 다녀온 후 8일부터 발열증상을 보이다가 어제(12일)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가족 4명과 교회 신도 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8일 오후에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산책했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 확진자의 동선 진술에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으로 진술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설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때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는 A씨와 관련 있는 이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화산동과 모산동의 교회 2곳도 폐쇄 조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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