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창원 아파트 한달새 1억 껑충"…서울·수도권 누르자 지방 아파트값 오른다
입력 2020-12-13 11:01 
[제공 : 연합뉴스]


#창원 성산구 반림동의 노블파크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16일 7층이 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0월까지만해도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18층의 5억4800만원이었다. 불과 한달 사이에 1억12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창원 의창구 용호동의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47㎡는 지난달 1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8억원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5개월 만에 무려 3억원이 뛰었다.
용호동의 한 공인 중계사는 "요즘 집값이 깜짝 놀랄 정도로 무섭게 뛰고 있다"며 "규제가 없으니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러오는 외지인이 늘었고, 전셋값이 뛰어 겁을 먹고 서둘러 집을 사는 젊은 부부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올해 집값 상승세가 최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규제를 피해간 지방의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에서도 다시 아파트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11월 첫째 주∼12월 첫째 주 누적 기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로, 상승률이 8.47%에 달했다.

두 번째는 경기 김포시(6.47%)가 차지했고, 창원시 의창구(5.85%), 경기 파주시(4.95%), 울산 남구(4.91%)가 상승률 상위 5위에 들었다. 이어 부산 부산진구(4.45%)와 대구 수성구(4.05%), 부산 남구(3.90%)·해운대구(3.72%)·수영구(3.62%)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위 지역 중 서울은 한 곳도 없었고, 수도권에서는 김포와 파주 등 2곳이 들었다. 나머지 7곳은 모두 지방이었다. 상위 10개 지역 중 6곳은 정부가 지난달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했으나 나머지 4곳은 아직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다.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울산 남구 집값도 최근 크게 오르고 있다. 울산 남구는 지난주까지 최근 3주 연속 0.96%, 1.36%, 1.15% 상승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84.94㎡는 10월 25일 12억원(8층)에 거래되며 올해 초 6억∼7억원 수준이던 집값이 1년 사이 2배 가까이 뛰었고, 같은 아파트 101.48㎡는 지난달 12일 14억2천만원(21층)에 팔리며 5월 8억4천만원(4층) 거래와 비교해 반년 만에 6억원 가까이 올랐다.
역시 규제를 비껴간 경기 파주시에서는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84.99㎡가 지난달 26일 9억1000만원(11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파주 전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값 기록을 다시 썼다.
해당 평형은 올해 1월 5억2천만원(13층)에 거래된 것이 이후 6억원 안팎에서 매매되다가 10월 7억2천만원(7층), 지난달 13일 7억8천만원(20층)에 거래된 데 이어 불과 2주 만에 1억3천만원 오른 값에 신고가로 매매됐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파주시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1.06%→1.38%→1.18%로 1%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신규 규제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부산에서는 연제구(0.29%→0.37%)와 수영구(0.33%→0.34%)는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부산 강서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1.32% 오르며 전주(0.68%)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튀어 올랐다. 사하구(0.47%→0.79%), 사상구(0.59%→0.72%), 북구(0.40%→0.78%) 등도 전주 대비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며 이들 지역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도 인기 단지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전세난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은 전셋값이 흔들리면 매맷값도 불안해지는 특성이 강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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